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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상정2025.0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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