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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2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시되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ㆍ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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