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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협조·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담당관을 선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음. 이는 북한이탈주민 33,658명…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협조·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담당관을 선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음. 이는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여성비율이 72.1%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2의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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