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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620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ㆍ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4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ㆍ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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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