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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지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여러 문제들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이며, 따라서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3
위원회 회부2021.12.2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지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여러 문제들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이며, 따라서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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