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3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정보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7 발의
발의2021.04.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정보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0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7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담기관) ①·② (생 략)
제11조(전담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신 설>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800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확인"을 "대비ㆍ대응ㆍ복구ㆍ확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대응"을 "대응 및 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침해대응체계"를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비하기"를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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