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여 끝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여 끝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의성이 다분한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이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못해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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