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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1
위원회 회부2023.05.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8,500만원 이하, 그 외 7,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급락한 상태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별?주택형태별 전세가율을 감안하여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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