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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6
위원회 회부2023.12.27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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