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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0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 등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한 후, 하천구역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 ‘알박키 텐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 등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한 후, 하천구역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 ‘알박키 텐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차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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