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 실행 영상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라 함)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제3호 및 제44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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