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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수사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재수사 범위를 넓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수사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재수사 범위를 넓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발표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어 검ㆍ경수사권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 수사준칙 등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토록 하여, 수사와 공소에 관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95조제2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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