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9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원격교육의 시행은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원격교육의 시행은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