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4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중개보조원의 행위로부터 파생된 전세사기의 경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가…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중개보조원의 행위로부터 파생된 전세사기의 경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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