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0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6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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