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0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0 이상…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0 이상 강진이 2회 발생하는 등 지진 빈발 지대로, 최근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착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진은 한번 발생 시 생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을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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