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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3919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와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부존재 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나.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신고?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등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민관합동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7호) · 시행 2027-05-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77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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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