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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6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5
위원회 회부2025.06.26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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