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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2.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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