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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6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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