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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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