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8
위원회 회부2026.07.09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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