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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04
위원회 회부2026.05.06
위원회 상정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처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국립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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