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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이나,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상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도주죄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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