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4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과 발급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과 발급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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