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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