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9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4.21
위원회 의결2021.04.27
본회의 의결 철회2021.04.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의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학교 존재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법의 권위주의적 용어 등도 함께 바꾸고자 합니다(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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