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17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상황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원활한 행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상황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원활한 행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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