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0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은 국무총리 훈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4월 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졌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전처럼 배우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펼쳐지던…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5
위원회 회부2021.04.06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식목일은 국무총리 훈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4월 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졌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전처럼 배우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펼쳐지던 식목 행사도 감소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6.5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은 계속 높아집니다.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목일보다 20일 이상 빠릅니다. 변화된 기후여건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나무의 중요성을 되새겨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무심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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