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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0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음.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의 멸실 등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 확인을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금 신청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하지만,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음. 실제로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와 같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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