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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그러나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는…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그러나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있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최대 5배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부정청구 예방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동법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제재 등을 알리는 규정을 제16조의2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시 공공재정지급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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