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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이 분양전환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액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이 분양전환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액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카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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