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7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제13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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