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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업장 일시 폐쇄,…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업장 일시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고정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은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경우의 하나인 ‘재난구조’의 범위를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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