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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대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대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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