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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Over…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Over The Top: OTT)를 통한 문화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면서 문화적 기본권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민의 OTT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더욱이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본 조항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 관련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 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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