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34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은 산림의 표면침식·붕괴 및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공사로 산림녹화를 이룩하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방사업이 사전예방보다 사후복구에 치중한 결과 기상이변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인 사전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7.04.03
위원회 회부2007.04.04
위원회 상정2007.06.21
위원회 의결2007.06.25
법사위 회부2007.06.25
법사위 상정2007.06.29
법사위 의결2007.06.29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사업은 산림의 표면침식·붕괴 및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공사로 산림녹화를 이룩하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방사업이 사전예방보다 사후복구에 치중한 결과 기상이변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인 사전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592호) · 시행 2008-02-04 · 바뀐 줄 25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 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기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 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 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 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 하는 사방사업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사방사업
<신 설>
가.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신 설>
나.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신 설>
다. 산지보전ㆍ복원사업 :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가.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나. 해안침식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사방사업 :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사방(野溪砂防)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신 설>
가. 계류보전ㆍ복원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신 설>
나.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신 설>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방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國家砂防事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國家砂防事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신 설>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②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사방지안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사방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단서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ㆍ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등) ①·② (생 략)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 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사방사업의 시행자 및 그 시설 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 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2조의2(사방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9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단서 ,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7조의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신 설>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양성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92호(2007.8.3)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를 "산지(기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나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를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산지보전·복원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해안침식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야계사방(野溪砂防)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복원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방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를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사방사업의 시행자 및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를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사방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조직·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전단 중 "제9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단서"를 "제7조의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양성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