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24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해의 종류로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을 예시함으로써 산림재해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함.
대표발의 정해걸 무소속 · 공동 29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9.03.24
위원회 회부2009.03.25
위원회 상정2009.04.20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재해의 종류로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을 예시함으로써 산림재해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23호) · 시행 2009-11-28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ㆍ수해ㆍ풍해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23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를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로 한다.
제15조 중 “한해ㆍ수해ㆍ풍해 등 산림재해의”를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