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장관급 장교만을 순환 보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 확대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31 공포
발의2009.07.22
위원회 회부2009.07.23
위원회 상정2009.11.24
위원회 의결2010.02.24
법사위 회부2010.02.24
법사위 상정2010.02.26
법사위 의결2010.02.26
본회의 상정2010.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3.02
정부 이송2010.03.19
공포2010.03.31
무슨 법안인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장관급 장교만을 순환 보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 확대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31 (법률 제10214호) · 시행 2010-03-3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② (생 략)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214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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