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7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위원회 상정2009.04.22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발의2009.04.29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체, 기관, 배수설비, 돛대,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전기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등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법 제3조 신설).
나.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법 제15조 단서).
다. 정기검사, 특별검사 등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되 일부 어선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라. 어선의 검사, 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1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18호) · 시행 2009-11-28 · 바뀐 줄 45 / 5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1. 선체2. 기관3. 배수설비4. 돛대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6. 전기설비7. 어로ㆍ하역설비8. 구명ㆍ소방설비9. 거주ㆍ위생설비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11. 항해설비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신 설>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3. 특별검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신 설>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개측,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생 략)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ㆍ제12조부터 제15조까지ㆍ제17조ㆍ제41조ㆍ제63조ㆍ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 (총톤수 측정업무 등의 대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신 설>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신 설>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신 설>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 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신 설>
5.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ㆍ어선용품의 확인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①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신 설>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신 설>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신 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신 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ㆍ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신 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18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조ㆍ등록 및 조사ㆍ연구”를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및 조사ㆍ연구”로, “관리와”를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로 한다.
제1장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어선의 검사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개측,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ㆍ제12조부터 제15조까지ㆍ제17조ㆍ제41조ㆍ제63조ㆍ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 “등록, 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측정ㆍ개측 업무”를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총톤수 측정업무”를 “검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ㆍ어선용품의 확인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ㆍ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제49조 전단 중 “제4호를”을 “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법」”을 각각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ㆍ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ㆍ제조ㆍ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ㆍ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