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과 함께 국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적연금기금이며, 최근에는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추후 국가예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사학연금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논의하기 전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6
위원회 회부2013.04.17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과 함께 국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적연금기금이며, 최근에는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추후 국가예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사학연금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논의하기 전에 조세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학연금이 운용하는 증권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었으나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조항이 일몰되면서 현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사학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음.
더욱이 사학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추진되고 있어, 사학연금도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음.
사학연금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59억원과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218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바,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6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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