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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의 개발·조성 단계에서 진입도로 등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단지 조성 이후에는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소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따라서…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8.07
위원회 회부2019.08.08
위원회 상정2019.11.13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의 개발·조성 단계에서 진입도로 등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단지 조성 이후에는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소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따라서 물류단지 등이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소음·진동·미세먼지 피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6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51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ㆍ제출한다.1. 위치ㆍ면적ㆍ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4. 소음ㆍ진동 방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5.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비용분담계획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4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장의2(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ㆍ제출한다. 1. 위치ㆍ면적ㆍ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 4. 소음ㆍ진동 방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 5.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비용분담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4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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