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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의 개발·조성 단계에서 진입도로 등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단지 조성 이후에는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소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따라서 물류단지 등이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소음·진동·미세먼지 피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6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240251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0001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