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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3개에 머무르는…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2 발의
발의2017.0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3개에 머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과 주민의 범위 그리고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다르고,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6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8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ㆍ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6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으로 한다. 제24조 중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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