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7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 및…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5 발의
발의2017.08.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6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8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ㆍ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6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으로 한다.
제24조 중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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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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