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2.28
발의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3항제1호).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2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33 / 5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ㆍ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삭 제>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② (생 략)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의 죄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 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 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 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 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0조(대상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ㆍ청소년 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아동ㆍ청소년 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신 설>
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 설>
9.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신 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상담 등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3.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5.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자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를 저지른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자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를 저지른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② (생 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제6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제6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를 "제15조까지의"로,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 중 "상대방이나 피해자가"를 "피해자가"로, "보호ㆍ선도ㆍ교육"을 "보호ㆍ지원ㆍ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를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원"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 및 재활을"을 "보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각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각각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6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부를"로,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를 "일부를"로 하고"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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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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