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0 | 4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1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