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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삼호주얼리호 사건 이후 한국 등 주요 해운국이 동북 아프리카 아덴만 연안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소탕작전을 벌여 해적행위가 많이 위축되었음. 하지만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보호 조치가 미비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5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08
위원회 회부2016.09.09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삼호주얼리호 사건 이후 한국 등 주요 해운국이 동북 아프리카 아덴만 연안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소탕작전을 벌여 해적행위가 많이 위축되었음. 하지만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임. 게다가 UN, IMO 등은 해적대응·처벌에 필요한 국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다수의 해운 선진국들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임. 이에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다. 선박소유자 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라. 누구든지 해적행위 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예방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과 연구?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아.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2조). 자.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적행위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함(안 제28조). 차. 선장 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이 법과 국제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해적행위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33조). 카. 해상특수경비업자와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따른 책임, 손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주, 선원, 해상특수경비원 및 제3자의 사상, 부상, 재산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04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등이나 해상특수경비원은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교육훈련의 과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와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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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