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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93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이유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그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큰 해양영토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제6부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1998년과 1996년에 각각…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그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큰 해양영토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제6부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1998년과 1996년에 각각 제정하여 국내법에 대륙붕의 범위를 정의해두고 있는 반면, 우리는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정당시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기타 대륙붕 관한 개별입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협약 상 대륙붕은 별도의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현재 법률상 대륙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안 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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