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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그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큰 해양영토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제6부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1998년과 1996년에 각각 제정하여 국내법에 대륙붕의 범위를 정의해두고 있는 반면, 우리는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정당시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기타 대륙붕 관한 개별입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협약 상 대륙붕은 별도의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현재 법률상 대륙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19찬성
새누리당700016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